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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만 박사/성심여자대학교 상담학교수 >

 

질문저는 교회 목회자입니다최근 도가니 사건을 통해서 성폭력 등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만성희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지난번 강용석 국회의원도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교회 안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에게 성희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성희롱이 교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교회 목회자로서 성희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성희롱은 우리 사회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습니다성희롱이 대학의 캠퍼스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학교 이미지 실추에너지 손실불안을 야기하고교회 안에서 발생하면 교회 지도자 뿐 만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 교단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 수 있습니다성희롱은 단순한 성적 욕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니라권력의 불평등과 관련한 행위로서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되어야 합니다직장에서는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기에 현재 직장의 사원들이나 대학교 직원들은 연 일회 강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교회도 성희롱의 발생이 빈번하기에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를 상대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직장의 중견 사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친밀감의 표현이며활력소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2001년 한국 여성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9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벼운 신체 접촉이 직장생활의 활력소라는 사회 통념에 84.0%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응답했습니다성희롱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은 활력소가 아니라 성적 불쾌감수치심모욕감분노 등의 정신적 피해를 가져옵니다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인간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남성위주의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성희롱의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성희롱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수업연구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교회 상황에서 교회의 목회자지도자교사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신도나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둘째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직위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조건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목회자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나 접촉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또한 여성이 목회자가 하는 성적인 농담이 싫지만 고용상체면상불이익 때문에 침묵한 경우도그 여성이 나중에 문제 삼으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셋째성희롱은 피해자의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즉 성희롱 판단여부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성적인 언동에 대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이지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나는 전혀 성적으로 희롱할 목적이 없이 무심코 농담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그러나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상대방을 무고할 수도 있기에 성희롱은 합리적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까를 기준으로 하는 피해자의 시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성희롱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성희롱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추근거림불쾌한 성적 언어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심리적 경계를 침범하는 한 번의 행위라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유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적 성희롱 유형

◾성적인 농담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교회의 회식이나 모임에 가보면 목회자들이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참석한 여성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하기여성을 보고“집사님 엉덩이가 잘 빠졌다.” 등으로 신체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회유하고 강제로 껴안거나성적인 신체 접촉안마만짐이 여기에 해당하고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차별적인 말이나 성을 비하하는 행동을 하는 것교회 안에서 성차별적인 언동이 많은 경우를 봅니다예를 들면“남자는 여자의 머리인데 내가 하라면 할 것이지 여자가 감히!!“암 닭이 울면 집안 망해!” “여자가 뭘 안다고 까불어!” 등의 표현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실제로 한 목사님 설교 도중에 “여신도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좋아서 사족을 못 쓴다여자는 예뻐야 제 맛이다.”라는 말을 했다가 언어적 성희롱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2) 신체적 접촉 유형의 성희롱

 여성의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포옹하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으로 접촉하기필요 이상 오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과도한 신체접촉하기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추행강제추행강제 키스 및 강간 미수 행위

 일부러 상대방에게 부딪히거나 상대방을 구석에 모는 등의 거친 행동이나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거나스치고 지나가는 행동입니다실제로 목회자가 여성과 인사를 하면서 노출된 여성의 어깨를 만졌다고 해서 성희롱에 고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3) 행위적인 성희롱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교회 회식에는 술은 없겠지만교회 지도자가특정한 여성을 옆에 앉게 하고 음료를 따르게 하면서,00선생이 물을 따라 주니 물 맛이 더 좋네!” 라고 표현한 경우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을 교회 여신도에게 사용하는 행위휘파람야유 등의 불쾌한 소리를 내는 것도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4) 시각적 유형시선에 의한 성 희롱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상대방의 가슴다리 등의 성 기관을 4초 이상 쳐다보는 것

 성적인 의미 혹은 암시가 있는 얼굴표정 (윙크 등몸짓하기

이 외에도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그림 등을 보내는 것여성에게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성적으로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교회에서 불미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 사이에 불신과 상처가 발생합니다지금까지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농담도 하고신체적인 친밀감도 표현하고 접촉을 했다고 생각했다.”면상대방의 입장에서 “혹시나 나의 행위로 인해서 성적인 불편감,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검토하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도 바울은 자신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우리 역시 나는 괜찮지만 나의 성에 관련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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